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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제(도라지) 사업시행지침서 안내
작성일 2017.06.16
작성부서 녹지공원과
조회수 378
2017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(도라지) 사업추진
1. 대상품목 : 도라지
2. 신청기한 : ~ 2017. 7. 31.
3. 신청자격 :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가.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
나. 대상품목을 협정발효일(2015.12.20.) 이전부터 생산한자
다.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
라. 2016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4. 신청방법 : 시행지침서 참조
담당부서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녹지담당